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0.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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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설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이른바 임의경매, 자동차저당법 6조의2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부동산임의경매와 선박임의경매 등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동차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거의 전면적으로

준용한 다음,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에 관한 고유의 규정은 부동산과 선박임의경매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준용히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집

270조, 민집규 197조).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122

자동차임의경매 첨부서류

다. 준용규정

(1) 자동차강제경매 규정의 준용

자동차집행에 관한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제2편 제2장 제5절)은 자동차임의경매절차에 거의

전면적으로 준용되고 있다. 민사집행규칙 110조의 준용이 배제되는 것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97조 1항에

따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같은 규칙 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112조(압류자동차의 인도), 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126조(집행정지 중의 매각), 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등에서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보며, 195조 2항의 '선박의'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의'로,

같은 항에 '선박국적증서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로 본다.

그 이외의 점에서는 자동차집행에 관한 규정이 자동차경매에 실질적으로 전부 준용되는데, 관할에

관하여 사용본거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개시결정에서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발령하는 점, 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도 가능한 점,

자동차의 보관방법, 이동명령, 사건의 이송, 간이한 매각방법이 있는 점, 그 밖에 부동산의 강제경매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 점 등이 모두

자동차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한편 자동차임의경매에 있어서도 그 점유를 확보하지 아니하고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이 경우 저당권의 등록 등으로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담보권자는 자동차를 소유자 이외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동산임의경매 규정의 준용

자동차임의경매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64조 내지 26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이것은

항공기임의경매에 관하여 위 조항들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유이다.

(3) 선박임의경매 규정의 준용

선박임의경매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195조 2항 내지 4항의 규정은 자동차임의경매에 준용된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동차의 점유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위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및 송달 전의 집행이 가능한 점 등도 선박집행의 경우와 모두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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